건설공제조합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8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합 담보융자 한도를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담보물의 거래 한도 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리스크관리상 본부 및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하며 신탁절차 등을 활용,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하수급업체가 부도를 맞게 돼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 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 미지급시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날 운영위에서 악성 공사지연 현장 보증 시공 시 대체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정리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고자 현장조사 강화, 추가공사비 선지원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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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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