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 심의 후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하고 있지만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시행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했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계안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계약 맺을 때 건설업자가 평당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하고, 본계약 후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비를 크게 올려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열된 수주전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조합-시공자간 결탁 비리 같은 문제도 발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안은 이외에도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대여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시행 정비사업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했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계안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계약 맺을 때 건설업자가 평당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하고, 본계약 후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비를 크게 올려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열된 수주전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조합-시공자간 결탁 비리 같은 문제도 발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안은 이외에도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대여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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