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활밀접형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등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공영홈쇼핑)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총 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의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위반한 혐의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이들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 2007년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용자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손해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롯데홈쇼핑이 올린 매출은 2009년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7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통위는 보다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통망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해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 오는 4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구체적으로 우아한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이들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 2007년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용자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손해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롯데홈쇼핑이 올린 매출은 2009년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7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통위는 보다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통망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해 롯데홈쇼핑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 오는 4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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