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전자와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계 단체들이 오는 13일부터 시행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알리기를 한다. 기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 12층에서 전자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석유화학협회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연지동 협회 회의실에서 기활법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활법활용 지원단 등이 참여해 법의 주요 내용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이유로 수출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외에도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 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 밖에도 유통산업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유통·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 12층에서 전자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석유화학협회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연지동 협회 회의실에서 기활법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활법활용 지원단 등이 참여해 법의 주요 내용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이유로 수출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외에도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 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 밖에도 유통산업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유통·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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