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협력사 직원 A씨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입 사실을 본인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은 더더욱 몰랐다. 불행히도 A씨는 선박해체 작업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보험금 수령인이 가입자인 ○○조선 협력사 법인명으로 돼 있어 회사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발생했다. 회사가 보험금을 받은 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꿀꺽'한 것이다. 장례가 끝난 후 뒤늦게 보험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회사 측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 회사는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발뺌했다.



앞으로 기업이 유가족 모르게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의 사망으로 기업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책'을 발표하고 일부 기업들의 불합리한 보험금 가로채기를 방지하도록 보험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단체)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명의자: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규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수익자를 단체(기업 대표)로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직원(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이 근무중 사망했을때 해당 보험금을 기업 대표가 수령하고 유가족에겐 보험 가입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일이 발생해 유족이 두번 상처받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나 법인 대표가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가로채지 못하도록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필요한 조치(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보험 가입시 불합리하게 규정된 할인 요율도 개선키로 했다. 보험료를 낼 때 계약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3개 상품(13개사)에 대해 변경권고 조치를 내렸고 각 보험사는 연내 관련 기초서류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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