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 일부 보험사들의 얌체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3일 금감원은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신 보험료가 다소 비싼데, 1.1배에서 최대 2배까지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유병자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통해 민간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기대와 달리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서에 미리 밝힌 병력 이외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장 금액을 축소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보(ICPS) 등을 통해 해당 가입자가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 금액을 축소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받는 만큼 청약서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병력을 함부로 조회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험금 축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켜 비싼 보험료를 받아내는 얌체영업을 하던 부분도 시정하기로 했다.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홍보를 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고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도 나선다는 계획이다.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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