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1500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단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부천오정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투자회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주부, 은퇴자 등 피해자 2300여명을 속인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모집했다. 또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고 허위 광고를 통해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의 직장 은퇴자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올 즈음에는 이미 투자회사를 폐업,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일망타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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