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말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발전소들이 울산화력처럼 온배수 거품을 없애는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유해액체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해 방류했는지 여부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난해 8월 이후 각 발전소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계속 사용했는지를 비롯해 이전에 같은 물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물질은 유해액체물질 중 'Y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해양자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쾌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물질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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