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관련 지분정리문제 요구
아이카이스트측 공식답변 없어
KAIST "입장표명 없을땐
법정소송서 보유지분 정리"

KAIST와 아이카이스트가 상표권 사용 재계약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KAIST는 지난 5월 초 아이카이스트와 5년 간의 상표 사용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표권 사용 중지 요청과 함께 상표권 사용 대가로 보유한 지분(49%)을 정리해 줄 것을 아이카이스트 측에 요청했다.

지분 정리 문제는 이달 말까지, 상표권 사용 중지는 다음달 8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아이카이스트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ST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아이카이스트로부터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유 지분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KAIST는 앞서 2011년 5월 학교 명의로 '아이카이스트' 상표를 출원한 뒤 두 달 뒤인 7월 아이카이스트와 5년 간 상표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아이카이스트의 지분 49%를 받았다. KAIST가 아이카이스트 상표 권리자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주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카이스트는 설립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회 개최나 주주총회 참석을 KAIST에 알리지 않았고, KAIST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도 않고 경영에서 줄곧 배제해 왔다. 더욱이 회사의 49%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아이카이스트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 영업·감사 보고서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아이카이스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KAIST는 지난 5월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자회사 평가팀'을 구성해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상표권 사용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사 측에 통보했으나, 아이카이스트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에스인스트루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아이카이스트랩'으로 변경, 사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아이카이스트 상표는 KAIST가 권리를 갖고 있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하고, 지분 처분 역시 계약서상의 단서 조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정해진 기일 내 아이카이스트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카이스트는 KAIST 석사 출신인 김성진 대표가 2011년 4월 설립한 스마트 교육 및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최근 수출계약 부풀리기, 분식회계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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