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적을듯
30개사 … 작년보다 줄어
신용위험기업 선제적 대응
취약업종 실적 개선 확인
금융위 "상시적 평가 실시"
금감원이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과 달리 은행의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 초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 기업은 30개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기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5개사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평가 대상 기업은 602개로 지난해 7월 정기 평가 대상 572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신용위험평가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전자업종 등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시중은행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취약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들은 업황이 이미 바닥을 지났고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은행 건전성도 구조조정이 부담될 수준은 아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중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9.75%인데, 국내 5개 시중은행들의 CET1 비율은 10.59%로 기준치보다 높다. 작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 영향을 -0.17%p로 크지 않다고 추정됐는데, 올해도 신용위험 평가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강화된 구조조정 잣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평가 대상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요주의' 등급을 받은 기업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을 보인 기업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완전자본잠식 기업 △채권은행의 '요주의(와치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기업 △직전 신용위험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기업 △취약업종 포함 기업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된 상태여서 채권단 협약을 구성해 구조조정의 명맥을 이어왔지만 국회에서 기촉법을 부활시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30개사 … 작년보다 줄어
신용위험기업 선제적 대응
취약업종 실적 개선 확인
금융위 "상시적 평가 실시"
금감원이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과 달리 은행의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 초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 기업은 30개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기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5개사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평가 대상 기업은 602개로 지난해 7월 정기 평가 대상 572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신용위험평가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전자업종 등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시중은행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취약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들은 업황이 이미 바닥을 지났고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은행 건전성도 구조조정이 부담될 수준은 아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중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9.75%인데, 국내 5개 시중은행들의 CET1 비율은 10.59%로 기준치보다 높다. 작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 영향을 -0.17%p로 크지 않다고 추정됐는데, 올해도 신용위험 평가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완전자본잠식 기업 △채권은행의 '요주의(와치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기업 △직전 신용위험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기업 △취약업종 포함 기업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이하 기촉법)이 실효된 상태여서 채권단 협약을 구성해 구조조정의 명맥을 이어왔지만 국회에서 기촉법을 부활시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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