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이체 비밀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뱅킹의 경우는 공인인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간편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목록에서 이체(이체관리)를 선택한 뒤 간편이체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충수 경남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간편이체서비스 시행으로 편리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타인계좌와 대출상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에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실명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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