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용자 이해 관계 얽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합의 유도
법원 소송제도 보완 역할 담당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 또한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관된 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4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근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 ICT 세상의 분쟁, 이렇게 조정한다
③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영세 정보보호업체 A사는 차세대 방화벽 개발에 성공해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제품 출시 후 호평을 받으며 판매량이 늘어나던 중, 정보보호 관련 대형업체 B사가 A사 제품과 유사한 특허를 출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방화벽 제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이로 인해 판매량 감소를 겪은 A사는 B사의 방화벽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B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B사가 도용 사실을 부인하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보안,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 초연결사회를 맞아 정보보호와 관련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투자확대를 계획하는 동시에,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이 빈번해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 정보보호산업법을 근거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법정기구로,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이용자기관·단체, 공무원 등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주로 다뤄지는 문제로는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 침해 구제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가 미지급 피해 구제 등 주로 영세 정보보호 업체의 피해 구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등의 보안제품 사용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 분쟁조정,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상이 된다.

이 위원회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화해, 조정, 중재, 알선 등 다양한 제도가 각종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이자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에 비해 취약한 국내 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처리기간이 비교적 길고, 비용도 과다하여 영세 정보보호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개발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제품 선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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