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은행법 개정안 발의
신용등급이 5~10등급으로 낮아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에 납부한 고금리 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기까지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한 이자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거래 기록이나 담보가 없어 고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 측은 "시중은행의 금리결정방식은 신용평가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현행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5~10등급의 중·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연체율이 높다는 통계 때문에 저신용자는 금융거래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통계일뿐 저신용자 그룹 전체에 대해 획일적인 고금리 적용의 근거로는 미약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외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을 한 이용자에게 추후 고금리 이자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연체나 불량채무자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송 의원은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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