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환경부가 다음 달 2일경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인증 취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이 달라서 촉발됐다.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폴크스바겐 측이 서류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상으로도, 인증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이)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또 서류 조작 논란 모델에 대해 오는 28일 시행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을 적용하면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서류 조작 사항인 만큼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운행 중인 차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은 고려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인증 취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이 달라서 촉발됐다.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폴크스바겐 측이 서류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상으로도, 인증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이)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또 서류 조작 논란 모델에 대해 오는 28일 시행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을 적용하면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서류 조작 사항인 만큼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운행 중인 차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은 고려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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