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시 매년 내는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이 늘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허청은 국민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규칙 개정으로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등록료 감면기간이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1건당 평균 10만원의 연차등록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와,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매 건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사후감면은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감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국민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규칙 개정으로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등록료 감면기간이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1건당 평균 10만원의 연차등록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와,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매 건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사후감면은 수수료 납부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감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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