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의원은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범죄라면서,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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