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벤처캐피탈(VC)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 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 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 PEF와 구분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창업·벤처 전문PEF에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 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 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 PEF와 구분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창업·벤처 전문PEF에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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