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매매와 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지 일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도 해제됐다.
회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매매와 합병 금지)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계약 역시 "거래 선행조건(CJ헬로비전 주식매매)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하고,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 독과점을 발생시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인수합병을 금지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후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이어져야 하지만, 공정위가 인수합병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더 이상 미래부, 방통위 심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 주식매매의 계약당사자(CJ오쇼핑)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그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며 "(인수합병 최종 불허와 관련해) 서류상 남아있는 작업을 한 것이고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도 해제됐다.
회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매매와 합병 금지)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계약 역시 "거래 선행조건(CJ헬로비전 주식매매)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하고,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수합병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후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이어져야 하지만, 공정위가 인수합병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더 이상 미래부, 방통위 심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 주식매매의 계약당사자(CJ오쇼핑)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그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며 "(인수합병 최종 불허와 관련해) 서류상 남아있는 작업을 한 것이고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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