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비관세 장벽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한다"며 "(전면적 경제보복은) 아마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과거처럼 은근히 비관세장벽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연구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11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 정도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500조 원의 0.7∼0.8% 규모"라며 "특정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조사비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품앗이와 같은 인본적 의미가 있는데,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 지 그런 점도 걱정"이라며 "지금도 조의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법원에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추경을 왜 하느냐고 했다가 이젠 11조 원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며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누리 과정 문제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시· 도 교육청에)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고 하지 않았느냐"며 '누리 예산 추경 편성 불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방안은 거북이 걸음이며, 다른 나라와의 추가 통화스와프 체결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예진수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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