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20대 국회 발의
해외 소프트웨어(SW) 국내 법인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오라클,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실상 외국계 SW기업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등기돼 있어 외부감사나 공시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따라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 본사에 보내고 한국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관련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유한회사로 등기돼 있는 외국계 SW사의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일반인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SW업계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폐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 11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후덕, 김관영, 박광온 등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모뉴엘 사태, 2015년 대우건설 분식회계, 올해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해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외부감사의 사업보고서, 반·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는 물론 공시의무 대상도 아니다. 다만 유한회사일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사채발행을 제한받는다. 국내에서 수 천억 원의 매출을 거둬도 사실상 기업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SW사들은 초기 주식회사로 설립됐지만 2010년 이전 관련 법률 시행에 앞서 유한회사로 전환을 완료했고 한국MS, 한국오라클, 애플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상장 SW기업 관계자는 "국내 SW사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투명한 회계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외국계 SW 국내법인은 유한회사로 등기돼 자세한 기업규모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계 SW사를 포함한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등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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