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정조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비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26일까지를 예비조사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 중 관련 정부부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다음달 초에는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조사도 진행한다. 특위는 조사대상 기관에 법무부·고용노동부·한국소비자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15곳으로 늘어났다. 다음달 29∼31일에는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은 내달 5일까지 개별 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각각 9명씩 추천한 전문가 총 18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참관인으로 두기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