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세제혜택 확대 근본대책 세워야
수익률 쫓아 상품변경 가능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그대로
가입자수·가입액 증가세 '주춤'
'국민 재테크' 도입취지 무색
하반기 대대적 개편 추진할 듯


이미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금융회사, 다른 상품 등으로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ISA 계좌이동제도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IS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식어가는 ISA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되돌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IS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익률 더 좋은 회사로"…ISA 계좌이동제 실시=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 중인 ISA 상품을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A금융회사의 신탁형ISA 가입자는 A금융회사의 일임형ISA로 갈아탈 수 있다. 또 A금융회사의 신탁형ISA 가입자는 B금융회사의 신탁형, 또는 일임형ISA로 바꿀 수 있다.

ISA 상품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 및 ISA 신규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앞서 ISA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설명도 생략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일임형ISA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온라인만으로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ISA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냉담한 시선…"ISA 세제 혜택 확대해야"=그러나 계좌이동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번 ISA 계좌이전제도 시행으로 ISA 도입 4개월 만에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3단계가 모두 시행됐지만 가입자 확대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월 14일 ISA 제도를 시행한 이후 활성화 후속 조치로 4월 18일 지점 방문 없이도 일임형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난달 30일부터는 일임형ISA 수익률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전체 가입자 수는 4월 말 177만4424명으로 3월 말(120만2019명) 대비 48% 증가했던 것이 5월 말(213만8349명)에는 21%, 6월 말(236만7794명)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입 금액은 6월 말 기준 2조4573억원이다. 이 역시 지난 4월 출시 한 달 만에 1조원을 돌파한 뒤 두 달 반 동안 1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민의 자산관리로 재산증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ISA가 도입됐지만, ISA 가입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존립 명분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가 5년 간 50조원 규모의 국민 재태크 시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었다.

업계에서는 ISA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ISA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가입대상과 운영기간, 비과세 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계좌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은퇴자, 전업주부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비과세기간을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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