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상된 상한액 적용 검토
차종당 최대 100억원 부과 가능
판매차량 적어 100억 안팎 그칠듯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인상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지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2일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작차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32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 관련 과징금은 위반 수준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5% 혹은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이더라도, 판매대수가 적은 만큼 일각의 예상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액수는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7만9000여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을 취소해 과징금을 받은 차는 12만5000여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 당 최대 과징금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매출액 기준"이라며 "인증취소 대상 차량 대수가 작년의 건보다도 적어 현재로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아 폭스바겐 측이 국내 소비자 배상 문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미국은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과징금의 최종 액수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소송에 앞서 폭스바겐에게 청구한 벌금은 약 9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7조원에 달했다. 이에 형사처분을 피하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나온 게 바로 18조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최대한 줄이고,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폭스바겐이 소비자 보상안을 꺼내 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작년에 폭스바겐으로부터 리콜계획서도 접수하지 않은 시점에 과징금을 성급히 부과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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