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이버전 위협 대응
민·관 합동 방어체계 구축"
업계, 권한집중 부작용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법 재추진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10년에 걸친 국정원의 숙원 사업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이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법률'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 내부적 논의가 시작됐고,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3번의 국회 임기가 지나가는 동안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선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9년 7.7. 디도스(DDoS, 분산형 거부공격)에 따른 사회 인프라 마비 사태를 겪고 난 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확산됐다. 19대 국회 들어 당시 이철우, 서상기, 하태경, 이노근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일부가 19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앞서 처리한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마당에 유사한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 등 정부 측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듯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마련해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조직의 정비와 민·관 정보 공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공공, 민간분야 핵심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입법 시도는 특히 19대 국회에서 불거졌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 우려를 불식하고 민관 협동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 가동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이 법안을 '사이버사찰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핑계로 포털사이트 등 민간기업과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하는 등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폈다.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개최한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열린 '사이버테러방지법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도 국정원이 보안 업체나 타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정보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국정원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안업체의 입장에서 국정원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운기자 jwlee@
민·관 합동 방어체계 구축"
업계, 권한집중 부작용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법 재추진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10년에 걸친 국정원의 숙원 사업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이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법률'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 내부적 논의가 시작됐고,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3번의 국회 임기가 지나가는 동안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선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9년 7.7. 디도스(DDoS, 분산형 거부공격)에 따른 사회 인프라 마비 사태를 겪고 난 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확산됐다. 19대 국회 들어 당시 이철우, 서상기, 하태경, 이노근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일부가 19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앞서 처리한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마당에 유사한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 등 정부 측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듯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마련해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조직의 정비와 민·관 정보 공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공공, 민간분야 핵심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입법 시도는 특히 19대 국회에서 불거졌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 우려를 불식하고 민관 협동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 가동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이 법안을 '사이버사찰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핑계로 포털사이트 등 민간기업과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하는 등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폈다.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개최한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열린 '사이버테러방지법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도 국정원이 보안 업체나 타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정보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국정원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안업체의 입장에서 국정원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운기자 jwle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