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게 롯데 계열사 사장 중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강 대표에게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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