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세)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엔진 제조기업인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키로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코레일에 납품해 왔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해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을 감정한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최종 확인한 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1200여점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위조 엔진부품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 특사경은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 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특사경은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 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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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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