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세)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엔진 제조기업인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코레일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키로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코레일에 납품해 왔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해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사경과 코레일은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을 감정한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최종 확인한 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1200여점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위조 엔진부품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 특사경은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 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