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계약자들로부터 보증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연간 수백억원의 보증료 수입을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계약자들로부터 보증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연간 수백억원의 보증료 수입을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주택구입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계약자들로부터 보증료율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 1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의 보증료율을 결정하면서 과거 운용실적 자료가 없어 보증사업에 따른 예상손실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상품의 최대 대위변제율(보증사고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과 손실률 등을 적용, 보증료율을 0.17~0.25%로 책정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운영하면 손실률 등이 집계되는 만큼 당초 적용한 수치와 차이가 클 경우 실제 수치를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공사 측은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 운영실적을 토대로 확인된 대위변제율과 손실률 등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재산정하도록 요구한 결과 0.12~0.148%가 적정 수준이었고, 이를 적용했을 경우 지난 1년간 아파트분양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229억원 경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HUG의 영업이익이 4년간 1409억원에 달하고 같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이 0.13~0.2%로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보증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HUG측에 분양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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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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