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 1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의 보증료율을 결정하면서 과거 운용실적 자료가 없어 보증사업에 따른 예상손실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상품의 최대 대위변제율(보증사고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과 손실률 등을 적용, 보증료율을 0.17~0.25%로 책정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운영하면 손실률 등이 집계되는 만큼 당초 적용한 수치와 차이가 클 경우 실제 수치를 반영해 보증료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공사 측은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 운영실적을 토대로 확인된 대위변제율과 손실률 등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재산정하도록 요구한 결과 0.12~0.148%가 적정 수준이었고, 이를 적용했을 경우 지난 1년간 아파트분양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229억원 경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HUG의 영업이익이 4년간 1409억원에 달하고 같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이 0.13~0.2%로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보증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HUG측에 분양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