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오전 서울방재센터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 보고회를 갖고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오전 서울방재센터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 보고회를 갖고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관간 연계성 확대로 긴급신고 대응 서비스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14일 국민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 신고), 112(범죄 신고), 110(민원 상담) 등 3개로 통합하는 이 사업을 광주, 전남, 제주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왔다.

13일간 시범실시 결과 이 기간 접수된 총 12만1601건 중 타 기관으로 접수를 이관하는 '신고이관'은 753건으로 집계됐다. 또 한 번호로 신고했더라도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에 나선 건도 1707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제주 서부두 방파제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119로 신고가 접수됐고, 해상사고임에 따라 해양경찰이 출동해 구조한 뒤 육상의 소방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공동 대응이 이뤄지는 등 공조가 이뤄졌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소방뿐 아니라 경찰도 공동대응하는 체계도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별 칸막이를 없애 신고자가 자신의 현 소재지와 다른 곳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고 내용을 해당 지역 기관에 공유하는 서비스도 전국 확대 실시와 함께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등을 시연했다.

김영갑 국민안전처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민원상담 번호인 110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간에서 야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138명의 인력에 125명을 추가 채용해 2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시범 서비스 기간 미비점을 점검한 뒤 이를 보완해 오는 10월 28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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