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전환 … 불건전영업 개선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 운용
금감원, 꺾기 규제대상·범위조정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이 즉시 해지, 신용대출로 전환된다.

또 포괄근저당 담보 범위를 줄이기 위한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꺾기' 규제 대상과 범위가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이 1만9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꺾기(1만5008건)와 포괄근저당(1만1302건)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 포괄근저당 6534억원, 꺾기 46억원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대보증이 금지된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금지 이전에 취급된 여신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종료시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인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농협과 산림조합의 업무방법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신협과 수협의 경우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취지에 맞지 않는 꺾기 금지 제도도 개선한다. 출자금과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또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는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국장(사진)은 "연말까지 각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와 전산통제 조치 및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 대책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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