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 변경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부득이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이나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이다.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본인'은 '나'로 고치는 등 일부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다듬었다.

이밖에도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 기관은 지체없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해당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집도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간호사만 아니라면 법·계약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 뿐이었다"며 "이번 약관 개정은 전국의 병·의원 모두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표준약관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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