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보전산지 내 민간사업자의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나무를 베지 않는다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재배와 채취가 허용돼 임업인들이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만 승인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행정처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과도한 산지규제도 완화된다. 보전산지 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지고,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됐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 관련 생활밀착형 제도도 개선돼 농경지 또는 주택에 인접해 있어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베어낼 수 있다. 또 묘지 주변 10m 이내의 나무들은 묘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허가 없이 산주의 동의가 있으면 벌채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 내에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취사, 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는 금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 임업인, 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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