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며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지난 2007년 6월 국회에서 논의돼 이미 통과한 사안"이라며 "당시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이 증권사에 비용 조건을 달아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비용으로 3375억원까지 지불했으나 차일피일 9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40조4호에 따르면 증권사는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지급 결제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내부업무 규약 상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를 개인으로 제한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에 최근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입장비용을 지불했으니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증권사 입장에서 주주들이 비용을 지불한 것인 만큼 주주에게 법적 책임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황 회장은 "법인 지급결제 문제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허용돼야 할 문제"라며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인 법인 지급 결제 문제가 조속히 풀렸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황 회장은 또한 자기자본의 100% 수준인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만 적정하면 자기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며 "반면 증권의 경우는 기업신용공여, 일반신용공여 등등 업무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들어와 있다"고 비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규제를 아울러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투협은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투협은 인수합병(M&A) 시장의 제도적 정비,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진입장벽 해소, 기업공개(IPO) 선진화 등 다양한 증권업 활성화 대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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