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소음 조작 확인 골프·티구안 등 인기차종 확정땐 이달말 판매금지 모델당 최대 10억 과징금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을 확인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공식 통보했다.
12일 정부와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받으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고, 이에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시판한 폭스바겐 경유·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위조한 사실을 밝히고, 환경부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고, 폭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 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