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비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후 그룹 정책본부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를 출국 금지했으며, 이어 8일 신 총괄회장 부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올렸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검찰의 칼 끝이 신 총괄회장 부자에게 겨눠져 있다는 '설'을 증명한 셈이다.

또 그동안 두 사람의 측근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금고지기와 그룹 관계자들은 이 돈이 급여아 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해외사업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당거래를 두 사람이 직접 지시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배임 등 의혹 외에도 롯데 오너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 총괄회장 부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