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이해당사자 기업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 두 기업의 합병 시 시장에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양사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할 경우, 전국 유료방송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개월 간 두 기업의 합병 건을 놓고 업계, 학계, 정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그야말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불허' 보고서에 합병 당사자 기업은 물론 합병 찬성 측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만 해도 공정위가 경쟁 제한 완화조치를 담은 사실상 합병 승인 보고서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3개월 새 이와는 전혀 다른 불허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세간에 이를 둘러싼 '밀실 심사' 의혹이 일고 있다. 예컨대 공정위가 청와대나 일부 방송사 등 다른 곳의 외압 때문에 '불허' 보고서를 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소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압설은 어디까지나 떠도는 풍문에 지나지 않을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합병을 찬성했던 측에서 내놓은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부터 이 같은 공정성 시비가 나올 빌미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 같은 공정성 시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업 결합심사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방송 분야 기업결합 심사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 제한성 심사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익성, 소비자 후생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기업결합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비롯해 합병에 따른 시장 경제분석서 등은 물론 심사 일정, 심사 가이드라인, 최종 심사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잘 못된 것이 밝혀지면 합병 허가를 취소한다.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 기관인 경쟁시장청도 합병 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심사 기관은 기업의 신청서는 물론 일체 심사 일정 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관련 공청회에 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매번 기업 인수합병 심사 때마다 '밀실 심사'라는 둥, '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둥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마련이다. 차제에 우리도 기업 영업비밀 정보는 가리더라도 모든 기업 결합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심사의 철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번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떠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수합병 건을 심사할 때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난 7개월 간 두 기업의 합병 건을 놓고 업계, 학계, 정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그야말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불허' 보고서에 합병 당사자 기업은 물론 합병 찬성 측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만 해도 공정위가 경쟁 제한 완화조치를 담은 사실상 합병 승인 보고서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3개월 새 이와는 전혀 다른 불허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세간에 이를 둘러싼 '밀실 심사' 의혹이 일고 있다. 예컨대 공정위가 청와대나 일부 방송사 등 다른 곳의 외압 때문에 '불허' 보고서를 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소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압설은 어디까지나 떠도는 풍문에 지나지 않을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합병을 찬성했던 측에서 내놓은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부터 이 같은 공정성 시비가 나올 빌미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 같은 공정성 시비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업 결합심사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방송 분야 기업결합 심사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 제한성 심사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익성, 소비자 후생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기업결합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비롯해 합병에 따른 시장 경제분석서 등은 물론 심사 일정, 심사 가이드라인, 최종 심사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잘 못된 것이 밝혀지면 합병 허가를 취소한다.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 기관인 경쟁시장청도 합병 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심사 기관은 기업의 신청서는 물론 일체 심사 일정 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관련 공청회에 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매번 기업 인수합병 심사 때마다 '밀실 심사'라는 둥, '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둥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게 마련이다. 차제에 우리도 기업 영업비밀 정보는 가리더라도 모든 기업 결합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심사의 철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번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떠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수합병 건을 심사할 때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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