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대화' 외 증거 못찾아
은행 피해·시장 혼란만 부채질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년간 조사를 했지만 '채팅방 대화' 등만 확보했을 뿐 은행의 반박을 뿌리칠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 민간 은행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6일 지난 4년간 끌어왔던 은행 CD금리 담합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주장하는 담합의 근거는 크게 6개 은행이 외견상 일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담합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 두 가지다.
공정위는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경직돼 있었다며 잔존만기가 3개월인 은행채 금리의 움직임과 비교해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금융전문가를 동원해 만기가 같다는 이유로 장기채인 은행채와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D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즉 은행채는 거액을 장기에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CD는 3개월의 단기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은행 예금잔액에서 CD는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 탓에 CD발행이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CD금리가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었다. 은행 측은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CD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현장조사가 시작됐는데 담합이 있었다면 왜 깨지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장조사 당시 은행금리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담합을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은 '채팅방 대화'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사무처 심사관은 채팅방 대화에서 '네가 올려라' ,'CD금리 올라야 하는데 안 오른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등의 대화가 등장했다는 점을 들며 채팅방에 'CD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사무처가 앞뒤 맥락을 잘라 대화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대부분 은행채 담당자들이고 이중 일부는 계열사에 파견돼 CD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상임위원들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CD에 관한 대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합의 내용과 관련한 대화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은행 피해·시장 혼란만 부채질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4년간 조사를 했지만 '채팅방 대화' 등만 확보했을 뿐 은행의 반박을 뿌리칠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 민간 은행에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6일 지난 4년간 끌어왔던 은행 CD금리 담합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주장하는 담합의 근거는 크게 6개 은행이 외견상 일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담합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 두 가지다.
공정위는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경직돼 있었다며 잔존만기가 3개월인 은행채 금리의 움직임과 비교해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금융전문가를 동원해 만기가 같다는 이유로 장기채인 은행채와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D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즉 은행채는 거액을 장기에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CD는 3개월의 단기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은행 예금잔액에서 CD는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 탓에 CD발행이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CD금리가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었다. 은행 측은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CD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현장조사가 시작됐는데 담합이 있었다면 왜 깨지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장조사 당시 은행금리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담합을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은 '채팅방 대화'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사무처 심사관은 채팅방 대화에서 '네가 올려라' ,'CD금리 올라야 하는데 안 오른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등의 대화가 등장했다는 점을 들며 채팅방에 'CD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사무처가 앞뒤 맥락을 잘라 대화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대부분 은행채 담당자들이고 이중 일부는 계열사에 파견돼 CD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상임위원들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CD에 관한 대화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합의 내용과 관련한 대화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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