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3차로에 있던 대형 화물차를 소형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건 모두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본선에 정차해 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에는 반드시 갓길 등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이나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야간에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를 설치해야 한다.
대피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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