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규모 500억원을 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해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 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회사에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된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해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 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회사에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된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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