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법이 어렵고 다양해 일반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자칫 변경된 세법을 익히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대리로 맡긴다.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면 빠뜨림 없이 정확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최근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셀프로 세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도 절약하고, 직접 세무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의 현황 파악도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프 세무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에 거래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체크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챙긴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서 발행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자.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 금액으. 2.6%를 기타 개입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셋째,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계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가 사라진 대신 전자계산서 공제가 신설됐는데,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하면 전자 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셀프 신고 시 반드시 챙기자.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세 팁을 명심한다면 셀프 세무 신고를 통해서도 세무 비용 절약 및 추가 공제까지 챙길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팁들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지샵 자동 장부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인기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복잡한 장부 작성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는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올 7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스스로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또한 이지샵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면 자동 장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만날 수 있다.

현명하고 편리한 세무신고로 억울하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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