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대 국회 때 끝내 좌절됐던 은행의 소유규제 완화 법률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계부처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고 금융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말 본인가 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회사가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전체 지분의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해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 주면서 은행 설립에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포함시켰고, 이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비록 19대에서는 여야 의견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화시켜 핀테크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번 전략에는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 회의를 확대하는 등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인프라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핀테크 관련 매출액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점포 자산 규모는 940억달러에서 1천6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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