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한도 공지시스템 도입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듯
이르면 이달 중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성인등급 게임에 대해 매월 50만원까지 결제 허용)가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 한도처럼 이용자가 스스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월 결제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설정 한도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용자에 주기적으로 공지해주는 시스템 등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게임사에 한해 결제 한도를 없애는 '조건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결제 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결제 한도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건부 한도 폐지'는 게임 중독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게임산업 성장 저해 요인 제거라는 업계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현재 협회와 게임위가 결제 한도 폐지를 위한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게임산업 정책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문체부가 동의하면 바로 실행 가능하다는 게 협회와 게임위 설명이다. 청소년 이용 등급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현 수준(월 7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건부 폐지'가 실행되면, 게임사들은 하루 빨리 자사 게임의 결제 한도를 풀기 위해 과몰입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과몰입 장치를 마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문체부 눈치를 보느라 협회와 위원회가 '전면 폐지'가 아닌 '완화'(결제 한도 소폭 상향)를 전제로 결제 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는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본지 2016년 5월 20일자 14면 참조
한편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된 결제 한도는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주민등록번호당 월 50만원(도입 당시 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업계는 이같은 결제 한도 규제를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듯
이르면 이달 중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성인등급 게임에 대해 매월 50만원까지 결제 허용)가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 한도처럼 이용자가 스스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월 결제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설정 한도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용자에 주기적으로 공지해주는 시스템 등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게임사에 한해 결제 한도를 없애는 '조건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결제 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결제 한도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건부 한도 폐지'는 게임 중독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게임산업 성장 저해 요인 제거라는 업계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현재 협회와 게임위가 결제 한도 폐지를 위한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게임산업 정책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문체부가 동의하면 바로 실행 가능하다는 게 협회와 게임위 설명이다. 청소년 이용 등급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현 수준(월 7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건부 폐지'가 실행되면, 게임사들은 하루 빨리 자사 게임의 결제 한도를 풀기 위해 과몰입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과몰입 장치를 마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문체부 눈치를 보느라 협회와 위원회가 '전면 폐지'가 아닌 '완화'(결제 한도 소폭 상향)를 전제로 결제 한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는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본지 2016년 5월 20일자 14면 참조
한편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된 결제 한도는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주민등록번호당 월 50만원(도입 당시 월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업계는 이같은 결제 한도 규제를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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