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좌서 페이팔 인출 시도 발생
유출 정보 이용 범죄 수 년에 걸쳐 진행
금융권·수사당국 감시체계 강화 필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씨티은행 계좌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씨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페이팔을 통한 인출 시도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씨티 국제체크카드로 해외 결제가 시도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인 데다 페이팔은 가입한 적도 없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로 판단된다.

A씨는 "잔금이 없었던 깡통통장이어서 다행이지 실제 해외로 송금이 이뤄졌다면 사고 수습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외에 내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결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기 시도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카드번호와 유효기일 등을 자동 채번한 후 페이팔 사이트에서 거래를 시도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에는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고가 폭증했다"며 "최근에도 신고 규모는 줄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의심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보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사고 당시보다 시간이 지난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에 대한 2차 피해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며 "오히려 사고 당시에는 유출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유출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당시 2차 피해가 없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유출 정보를 악용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12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 1월에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등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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