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담으로 맡을 창구가 마련된다. 또 파생상품 투자 시 80세 이상 초고령자에만 적용했던 1일의 숙려기간 제도를 65세 고령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금융상품 공급자의 고객이익 우선 원칙과 판매 준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도 균형된 시각을 갖춤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내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부 등에 6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점에는 전담창구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령투자자에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할 판매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자 대상 마케팅 활동의 내부통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고령 투자자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복잡한 고위험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주를 기존 80세 이상의 초고령 층 외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의 숙려기간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홍콩은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대상도 65세 고령투자자와 투자경험이 없는 비고령고객으로 광범위하다. 금감원은 3분기 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사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원금손실로 인해 분쟁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 추진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및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로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투자자에게 제시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금융상품 공급자의 고객이익 우선 원칙과 판매 준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도 균형된 시각을 갖춤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내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부 등에 6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점에는 전담창구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령투자자에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할 판매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자 대상 마케팅 활동의 내부통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고령 투자자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복잡한 고위험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주를 기존 80세 이상의 초고령 층 외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의 숙려기간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홍콩은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대상도 65세 고령투자자와 투자경험이 없는 비고령고객으로 광범위하다. 금감원은 3분기 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사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원금손실로 인해 분쟁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사례를 전파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 추진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및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로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투자자에게 제시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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