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를 속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로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된 바 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로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된 바 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