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토요타는 5년 이상 된 노후차 고객(타사 차종 포함, 연료 무관, 2011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 토요타 고객이 현금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재구매 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5년 이상의 토요타 고객이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현금으로 재구매할 경우 1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대신 7월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1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토요타 관계자는 "7월 토요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구매를 생각하시는 고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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