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중국이 지난해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하고 177만여 업체에 환경관리 점검을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우리 업체는 7%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한국 업체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47%) 전혀 모르고 있다(10%)고 답했고, 반대로 중국 업체는 85.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업체들은 제도·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40%)이라고 지적했고 앞으로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위안(약 3억4000만원) 정도로 중국 업체 평균인 606만 위안(약 10억4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 업체의 89%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관리 현황은 법적 수준(51%)이거나 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17%)로 관리하고 있어서 사전 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누적 벌금제 신설,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 강화, 관리 감독 책임 강화 등의 규정을 신설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렸다. 아울러 작년에만 2만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000개 공장에 42억5000만위안(약 7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제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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