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면서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또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2중 징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박태환의) 결격 조항을 WADA코드가 적용되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키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또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2중 징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박태환의) 결격 조항을 WADA코드가 적용되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키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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