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이하 지리적 표시 출원)을 보다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전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는 '예비심사면담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와 심사의견, 거절사유를 예비심사면담제도를 통해 출원인에게 설명하면, 출원인은 스스로 보정할 수 있어 등록거절 이유를 알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해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예비심사면담 신청 대상은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으로,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3개의 면담 희망날짜를 기재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해 지리적 표시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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