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업무 효율성 및 접근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관련 '민원회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민원회의 절차'는 심사 진행상황 및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과 상담시기 및 내용을 미리 정함으로써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민원회의 절차는 △민원회의 시기 △주요 논의사항 △회의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이다.
민원회의는 보완자료 요청 후 및 보완자료 검토 후 각각 개최되며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민원회의 절차'를 통해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원회의 절차는 이달부터 접수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중 신규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관련 '민원회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민원회의 절차'는 심사 진행상황 및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과 상담시기 및 내용을 미리 정함으로써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민원회의 절차는 △민원회의 시기 △주요 논의사항 △회의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이다.
민원회의는 보완자료 요청 후 및 보완자료 검토 후 각각 개최되며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민원회의 절차'를 통해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원회의 절차는 이달부터 접수된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중 신규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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