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초동 대처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8759명을 전국 물놀이 장소 320여곳에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명구조는 물론 수변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생활안전 교육 등을 펼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35명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이 전체의 37.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수영미숙 30.5%, 음주수영 13.8%를 차지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사고 장소로 유역이 길고 수심이 일정치 않은 하천·강이 전체 수상사고의 53.4%를 차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주요 장소에 '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해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철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수영은 반드시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이들은 인명구조는 물론 수변안전을 위한 홍보, 안전계도, 생활안전 교육 등을 펼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35명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이 전체의 37.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수영미숙 30.5%, 음주수영 13.8%를 차지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사고 장소로 유역이 길고 수심이 일정치 않은 하천·강이 전체 수상사고의 53.4%를 차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주요 장소에 '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해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철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수영은 반드시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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